Ⅰ. 행정관청의 권한
1. 권한의 의의
1) 행정관청이 법령상 행정주체를 위하여 그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의 권한 또는 관할이라고 한다. 행정청의 권한의 범위는 대체로 당해 행정청을 설치하는 근거법규에 의하여 정해진다.
2) 행정관청의 권한은 헌법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1. 의의
권한이란 행정관청이 법령상 유효한 국가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표시할 수 있는 직무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범위을 말한다.
2. 한계
1) 사항적 한계(직무범위)
사항적 한계란 행정사무의 내용 또는 종류에 의하여 정하여진 행정관청의 활동범위이며, 예컨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
행정의 전문화·세분화로 인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특수한 법인을 설치하여 행정을 자기의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조직의 통일성·계층성
행정은 통일적인 행정목적의 실현을 목표로 행하는 것이며, 행정조직도 전체가 통일적인 피라미드를 구성하여, 행정관청 상호간의 계층적
1. 행정관청권한의 대리(위임과 구별해서 작성)
Ⅰ. 대리의 의의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라 함은 행정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Ⅱ. 위임과의 구별
위임이
행정사무를 담당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이며, 이 행정기관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행정관청, 집행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 등으로 분류된다.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에 대해 법률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