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간통죄
1. 간통의 의미
1) 법률적 의미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는 가정의 기초인 혼인제도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2) 역사적 의미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선고에 따른 간통죄 폐지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Ⅰ. 서론
앞서 네 차례 간통죄 위헌 심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가 다섯 번째 위헌 심사에서 끝에 위헌선고를 받으며 폐지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논란
●반대론
-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다.
-간통죄의 처벌이 상처받은 배우자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거나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 으로 잘못
성행위나 임신, 출산 등을 강요받지 않고 모든 결정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권리
앞의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정서와 문화에서 간통을 죄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이다.
이런 암묵적인 사회의 정서와 문화 규범인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와 공공복리를 무너트리는 행위다.
1. 간통죄
‘ 간통이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법률상 배우자 아닌 이성과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
현행 형법상 성 풍속에 관한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 241조 제1항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 및 그와 상간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여 간통죄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