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간통죄
1. 간통의 의미
1) 법률적 의미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는 가정의 기초인 혼인제도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2) 역사적 의미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선고에 따른 간통죄폐지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Ⅰ. 서론
앞서 네 차례 간통죄 위헌 심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가 다섯 번째 위헌 심사에서 끝에 위헌선고를 받으며 폐지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논란
Ⅰ. 간통죄의 정의와 입법례
1. 간통의 개념
간통(姦通)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
(6) 간통죄의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다.
외국에서는 성에 대한 도의 관념이나 풍속이 변함에 따라 간통죄를 폐지하거나 완전히 사문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간통에 법적 제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동의 이슬람국가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유교권인 중국에서조차 간
, 이적표현물 소지,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의 죄에 대한 예비음모는 처벌되지 않는다.
2. 국가보안법의 논란요지
여야 및 다수 국민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개정하자는 앞의 주장은 열린우리당(이하 열우당)의 당론이고 후자는 한나라당의 당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