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는 서비스 기관이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은 이용방법에 따라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는데 이는 가정에서 생활하지 않는 노인들이 공동 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 노인복지생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고령노인인구의 증가로 거동불능노인과 치매노인 등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경우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은 심각한 갈등으로 나타나 이혼이나 가정해체 등의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복지생활시설의 종류를 정리하고 노인공동생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Ⅰ. 서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법제처, 노인복지법 제34조). 입소대상, 입소비용 및 입
노인과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나 거동불능 노인, 치매 노인 등의 장기요양보호 노인에게는 시설보호가 필수적이다.
Ⅱ. 본 론
1. 노인복지시설의 개요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 질병이나 장애 또는 주택, 경제, 가족관계 등의 생활 조건상의 곤란과 가족의 부양 능력의 제한으로 인하여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