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통관절차
1. 수입통관절차의 의의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10단계
* 수입통관절차는 (1)출항 - (2)입항 - (3)하선 - (4)물품 보세구역 반입 - (5)장치
(1)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적 계약 3가지
1) 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위하여 운송이 필요하다.
-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운송인과 국제운송계약이 체결 되어야 한다.
2) 운송 중에는 운송위험이 존재한다.
-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을 이용한다.
- 운송구간이 해상 또는 해상과
수입이행단계-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운송계약: 한진 해운과 계약
운송비 : 350만원
한진 해운이 이탈리아 수출통관 및 한국 수입통관 등의
모든 절차를 책임
보험계약: 한진 해운/Green Non-Life와 계약
EX-Work의 특성상 매수인이 직접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Forwarder와 계약 시 보험계약까지 함
양허방식을 사용한다.
②방위산업 등 일부 예외분야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상대국 국민의 투자를 자유화하고, 투자 설립 전 단계부터 자국민과 상대국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 정부조달
: 일부 정부조달 부문의 추가 개방, 기술사 출신대학 인정범위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