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현장에서의 건강교육을 위한 제언
1) 시설물 안전점검의 생활화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합한 시설, 설비가 있는지 관찰하고 점검하여 보완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시설ㆍ설비에서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않는 안전한
1월 24일 이야기현의 마을에서 잘못된
예방접종으로 인해 신체적 이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다른 아이들로 '왁친'이라며 따돌림을 당함
1979년 9월 재일한국인의 민족차별로 이지메가 나타남
1985년 이지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정점에 달한 해
→ 이지메 110이라는 상담전화 설치
현재
표준보육과정은 개정 영유아보육법(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표준보육과정령으로 법제화할 예정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30조 제 1항). 표준보육과정이란 보육시설 영유아의 보육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이며, 보육시설에서 운영해야 할 보편적 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보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보육의 내용, 보육 실천의 구조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표준보육과정의 목표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보육의 목적은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언어적. 인지적으로 조화롭게 발달한 ‘전인 아동’임을 알 수
유아 보육법’이 1991년 1월 제정이 되어 이전의 단순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의 내용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에 보육시설의 양적 증가로 인한 질적 수준향상에 대한 요구가 현저히 대두되면서 2004년 1월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 29조 2항에 표준교육과정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