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 이하 인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도시지역에서의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다음은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형주택의 기준이 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도는 주택을 건설할 때 의무적
가구의 일부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자신의 파트너와 공동의 가구만을 형성하고 있지 않을 뿐 견고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김겸효, 2003).
1인가구의 구분은 형성요인에 따라 자발적 1인가구와 비자발적 1인가구로 구분되며 인구학적 특성에
가구의 주거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하여 높고, 강한 자가선호 및 경제력의 집적으로 구입한 주택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자가거주율이 일반가구보다 높으나 주거시설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인가구의 주거수준이 점차 일반가구의 주거수준과 근접해 가는
가구분포
항목
단위 : 가구
비고
일반가구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18,899
집단가구 집단가구 : 가족이 아닌 6인 이상이 생활하는 가구, 기숙사, 노인 요양시설, 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1.1. 연구의 배경
인간 사회의 ‘개인화’와 ‘개별화’ 그리고 과거 사회 통합에서 가장 근본적인 매개 역할을 수행했던 가족의 약화는 관계적 고립과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가족의 약화는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를 거쳐 새로운 가족 형태인 1인가구를 생겨나게 하였다.
최근 통계청의 장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