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해서는 안 되며, 주주의 고유권이나 주주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정관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07. 6. 28. 선고2006다62362판결]을 주어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
1. 사실관계
1)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지위
이 사건의 원고는 주식회사 셀텍(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엔케이바이오)이다. 원고의 사업목적은 바이오 신약을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2010년 3월 23일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임상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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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사실관계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1. 사실관계
전직 대통령인 갑이 대통령 재직 당시 동생 을에게 알아서 관리해 보라고 하면서 돈을 교부하였고, 을이 그 돈과 은행 대출금 등으로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갑이 설립된 회사 주식 50%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