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채권법상의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통상 민법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해당 한다. 임대차의 법적 성질은 채권이므로 임차인(세입자)의 지위 및 권리가 전세권보다 약하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문 1] 甲(갑)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수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이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대항력에 대해 알아야 한다.
대항력이란 임대차 존속 중에 주택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사용, 수익을 주장할수 있느냐
할수밖에 없다.
이 레포트는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수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Y주택이 3억5천만원에 낙찰되었다고 할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3억5천만원은 누구에게 얼마씩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
A에게 낙찰되었다.(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이 레포트는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수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Y주택이 2억 5천만원에 낙찰되었다고 할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원은 누구에게 얼마씩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
부동산임대차를 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을 밝히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