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형태의 공공부조 제도가 존재하며, 그중 대표적인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민기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공공부조 제도들 가운데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두 가지 제도인 고구려의 진대법과 고려
수급권자 중심의 선별적 급여 체계에서 벗어나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전체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최근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각종 지원책이 실시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법 내용은 강제규정보다 자발적으로 규정하는 경
수있는 것도 많다. 우선 그 기능이 제대로 시행이 되었는가 하는 점의 문제이다. 그리고 내용으로 보았을 경우 제도의 이어짐은 찾을 수 있겠지만 각 시기별 제도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보편적 이념이 존재하였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찾아볼 수있는 것이 없다. 삼국시대에는 어떠한 빈민시혜에 대한
등의 근저(根底)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민정치(爲民政治)라고 불러왔었고, 그것이 애민사상(愛民思想)과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민본주의(民本主義) 사상과 결부될 때 그것은 당연히 사회복지 관점에서의 정책이라고 말할 수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마저도 모두 아니라고 부정을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