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였고,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이 "전산화된 사업방법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판결함으로써 비즈니스모델(Model)이나 방법(Method)에 관한 특허대상 여부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전 세계 각국의 BM특허에 대한
특허의 경향(추세)도 바뀌어 가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시대의 흐름을 통찰하고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여 특허를 취득해 가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기업에 있어서의 비즈니스모델 관련 특허에 대한 접근(approach)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비즈니스 유형, University of Texas(1999)의 4계층 모형, 김재윤․노재범(1999)의 3단 모형 등이 있다.
Ⅱ. 비즈니스모델(BM)의 개념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사업아이디어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Model은 현물시장의 거래방법이나 경제법칙 자체 또
특허 부여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부정적인 시각에 서 있다고 하겠다. 영업방법특허에 대한 부정론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영업방법의 특허의 경우에는 종래의 룰과는 다른 룰의 적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비즈니스모델특허는 영업방법 관련 발명특허를 뜻한다. 영업방법 발명은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이 결합된 형태이며, 그 실시를 위해 영업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SW 또는 HW에 의해 실현하는 논리단계가 필요한 발명을 말한다. 이는 BM, PM, DM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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