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표 또는 은행수표), 우편환송금방식(M/T), 전신환송금방식(T/T) 등이 있다.
1) 수표송금 방식(Demand Draft : D/D)
수표발행은행이 교부한 송금수표를 수입업자가 직접 수출업자에게 보내고 이를 받은 수출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 지급하도록 제시하면 이 은행은 수표에 기재된 결제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다. 신용장은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상을 대신하여 수입대금을 지급할 것을 수출상에게 약속하는 것이며, 그 조건으로 수출상은 신용장에 명기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증거서류를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통해 수출상은 대금지급의 확약을 받게 되며, 수입상은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다. 신용장은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상을 대신하여 수입대금을 지급할 것을 수출상에게 약속하는 것이며, 그 조건으로 수출상은 신용장에 명기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증거서류를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통해 수출상은 대금지급의 확약을 받게 되며, 수입상은
. 그리고 지급보증문언도“We hereby engage that deferred payment will duly made against documents presented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and duly honoured at maturity.”라고 표시한다. 유전스기간을 표시하는 방식은 환어음 인수가 없으므로 “ at xxx days after sight”로는 표시하지 않고 "xxx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of
신용장 내부에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이 있는데 이 신용장은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물품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금전채무의 보증 또는 여신담보를 위해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에 환어음과 진술서 또는 채무불이행 통지서의 제시를 조건으로 수익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