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과 무화환 신용장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이 되는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과 무화환신용장(Clean Credit)이 있다. 화환신용장은 신용장 발행은행(즉,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선적서류의 첨부를 조건으로 지급 및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것을 확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비용상환청구권은 그 자체가 소로 제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명도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용상환청구권이 행사될 때에는 아직 목적물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확인은행에게 요청, 지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만일 개설은행이 파산되어 확인은행이 신용장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 결제대금은 확인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나) 기타 당사자와의 관계
- 기타당사자인 통지은행,매입은행,지급은행,인수은행,상환은행들은 모두 개설은
신용장을 가지고 발행된 환어음이 매입(negotiation)되는 것을 예상하여 매입을 허용하고, 어음의 발행인(drawer)뿐만 아니라 어음의 배서인(endorser), 어음의 선의의 소지인(bona-fide holder)에 대해서도 지급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매입신용장에서 특히 매입은행이 지정되면 매입제한신용장(rest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