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BGB에서 제4편에서 규율되는(1291조~1921조) 가족법의 적용범위(친족, 양자, 혼인, 후견인, 약혼)이다. 가족법 규정의 대상은 광의에 있어서의 가족(die Familie im weitesten Sinn), 즉 혼인,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에 기한 법적관계이다. 이에 더하여 후견조항이 있는 바, 이는 한편으로는 통제가 되지만, 다른
4. 구원과 역사와의 관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과 역사와의 관계이다. 이 둘이 서로 모순되는 것인가 아니면 서로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곧 진리를 이해함에 역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역사에 정당한 위치를 부여하지 않고 정경을 떠나서 역사 자체 안에서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