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BGB에서 제4편에서 규율되는(1291조~1921조) 가족법의 적용범위(친족, 양자, 혼인, 후견인, 약혼)이다. 가족법 규정의 대상은 광의에 있어서의 가족(die Familie im weitesten Sinn), 즉 혼인,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에 기한 법적관계이다. 이에 더하여 후견조항이 있는 바, 이는 한편으로는 통제가 되지만, 다른
가족법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는 서구의 가족법이 주로 부부와 자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가족으로 보고 고아의 문제는 아동법이나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법이 그러한 가족모델을 전제하고 있는가는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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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친족법과
우리 민법전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판덱텐식 편별법에 따라 제 1편 총칙 제 2편 물권 제 3편 채권 제 4편 친족 제 5편 상속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전문 28조로 되어 있는 부칙을 가지고 있다. 제 2편 제 3편 제 5편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순전한 재산법이고 제 4편이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이다.
법의 내용 또한 당시의 지배세력인 남성위주의 권익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여성의 법적인 지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 역시 가족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여러차레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변화를 보여주던 레훤 1989년에 와서 상당한 발전을 보게됩니다
(1) 호주제를 반대하는 견해
여성의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딸, 아내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삶에 관련된 법이다. 아들과 딸, 부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및 친족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 모두는 가족의 일원이므로 가족법은 국민의 생활과 의식과 행위에 깊은 영향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