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략
대만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및 상호지분투자로 중국 진출
Ex)
일본 미스터 도넛 + 대만 統一
일본 제지그룹 NPI + 대만 제지업체 永豊余
일본 오릭스 그룹 + 대만 부동산업체 信義
→ ECFA 효과에 편승하면서 복잡한 중국법률이나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나눌 수 있다.
다.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중국과 대만은 ECFA의 가시적인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주요 공산품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EHP를 체결했다. 중국은 ASEAN, 파키스탄과의 FTA에서는 EHP를 활용한 바 있으나 ASEAN과의 협정에서는 농산물에 한정시키거나 파키스탄과의 협정에서는 교역액
FTA
- 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 일괄적 협상 방식
ECFA
-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 경제협력기본협정
- 점진적 협상 방식
추후 본격 협상을 규정하는 ‘기본협정’의 성격
조기수확 프로그램(EHP) 적극적 활용
짧은 기간 내에 협상 타결
중국의 통 큰 양보
ECFA 협상 경과
중국의 과감한 정치적 결단으로 단 5차 회의, 5개월 후 타결
제1차 회의(‘10) 협상 개시
제5차 회의(‘10) ECFA 서명
입법원 비준 후, 대만 해기회, 중국 해협회에 상호 통지
‘양안경제협력위원회’ 조성하여 제도화 장치
교류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해기회, 해협회가 공동 운
Ⅲ. 중국의 원산지 제도
원산지 분야에서 중국은 장기간 수출입 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왔는데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세관총서, 1986년 12월 6일 공포한 수입상품의 원산지에 관한 세관의 잠정규정을 적용하여, 완전취득과 실질적 변경을 수입상품 원산지 판단기준으로 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