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가 출현하게 되었다. 전자화폐는 기존의 지폐나 동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화폐로서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조만간 상용화 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는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몬덱스나 비자캐시 같은 IC카드형 전자화폐가, 미국을 중심으로는 E-CASH 같은
전자화폐가 등장하였다.
전자화폐의 잠재 시장규모는 2004년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인터넷 상거래 및 각종 유료 정보서비스의 지불 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자화폐는 일반적으로 화폐가치를 전자부호화 하여 카드나 컴퓨터 등에 저장하였다가 물품구입이나 서비스
카드처럼 보편적으로 통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보다 앞서 국내외에서는 IC카드(전자지갑)에 전자화폐를 충전하여 오프라인 상태에서 해당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급 추진해 온 바 있다.
이 전자지갑에 대한 추가
혹은 화폐청구권에 의한 토큰형과 플로팅형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계정처리방법에 따라 예금구좌에서 카드로 입금시 자기앞 수표발행과 같이 별단계정으로 처리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범용선불카드방식과 직불잔액으로 표시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off-line 지불카드방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전자화폐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상품권법을 들 수 있다. 전자화폐는 가치저장을 한 선불카드의 형태라는 점에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를 제외한 IC카드형 전자화폐의 경우 그 명칭은 가치저장카드, 자기 때를 이용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