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에 대한 용어 및 법적, 제도적 정의와 개념을 완성해 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업자별, 규제기관별로 공식적이고 명백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송위워회는 “IPTV는 텔레비전 등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망(IP망)을 이용하여 공중에게 보내주는 다채널방송”이라고 정의하여, 네트워크보다는
TV(Broadband TV)’ 영국에서는 ‘Telco TV', 프랑스에서는 'TV over DSL'이라 한다. 세계적으로 IPTV는 자국의 방송매체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용어 및 법적, 제도적 정의와 개념을 완성해가고 있다.
● 국내 IPTV 사업자, 규제기관별 정의
1) 방송위원회
IPTV는 텔레비전 등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 망(IP망)을 이
IP망)을 이용하여 공중에게 보내주는 다채널 방송
1.1.2. 정보통신부 :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하여 양방향으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신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1.2. 사업자별 정의
1.2.1. KT : IP네트워크 기반 하에 고화질 디지털방송 서비스와 VOD 서비스 및 양방향 TV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를 "인터넷 프로토콜과 광대역가입자망을 기반을 둔 다채널TV 및 VOD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확산과 더불어 지상파와 케이블TV, 위성에 이은 제4의 텔레비전 서비스로 보고 있다(SKT, 2004).
둘째, IPTV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IP를 이용한 다채널 방송서비스에서 VOD, 인
2. 인터넷 TV분류
가. IPTV(Internet Protocol TV)
1) IP망을 통해 방송이나 동영상 컨텐츠, 정보 등을 TV로 제공하는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서비스를 의미함.
2)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 인터넷과 텔레비전의 융합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