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anBodin
주권의 개념은 JeanBodin의 저작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Savine은 이것이 그의 정치 철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이 개념은 그의 국가 정의론에 포함되어 있는데, 주권을 군주 권력과 이성에 의해 통치되는 가족들과 그들의 공유물로써의 집합의 개념으로 보았다. 그는 ‘
JeanBodin)이 말한 바와 같이 “화폐(금은지금)는 국가의 신경이며, 이것을 어떻게 충실히 관리하는지가 그 시대의 과제이며 국가의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금주의 정책은 한 나라의 부는 금과 은, 즉 화폐량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금은의 국내유입을 촉진시키고 국내유출
JeanBodin)은 "대내적으로는 최고성을,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영토와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영토 대내적인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존재와 함께 국가의 4대 요소 중 하나로 꼽으며, 1930년 몬테비데오 조약에 의해 정의되었다. 장 보댕의 주권론은 본래 군주주권론으
JeanBodin)의 『국가론』(“(Les)six livres de la R´epublique”)에서이다. 여기에서 보댕은 주권을 ‘국가의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권력’이라고 정의하였고 이를 최고명령권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그 주권자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이를 ‘주권군주’로 한정하였으며 따라서 “백성의 동의 없이도 법을 제정
Jean Baptiste(1619~1683)는 프랑스를 무역대국으로 길러 무역 차액에 의해 국부를 증대시키고자 일련의 정책들을 펼쳐 나갔다. 이외에도 간접세의 확충, 국가 회계제의 확립, 국왕 직영지 재조직, 금융업계에 대한 사정등 새로운 재원 개발과 군주에게로 흘러 들어가야 할 부의 누수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