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usalitat)
국가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상당인과관계이론(Adaquanztheorie)이 적용된다.
⑤ 책임배제(제한)규정의 부존재
배상책임제한규정
우리의 헌정사는 19060년 제3차, 그리고 1987년 제9차 개헌을 제외하고는 절차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나 모두 개정이라기 보다는 개악이었다. 우리 헌정사가 이와 같이 더렵혀진 이유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인 전통이 결여되어 있었고, 국민들은 1962년 5차 개헌이래로 행해
試案은 獨逸 統一로 인하여 政治的 與件이 決定的으로 바뀌기 전에 完成되었다. 장래의 獨逸 環境法 編纂에 그때까지의 東獨 環境法의 要素가 얼마나 가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疑問은, 이미 西獨 環境法이 이들 새로운 州에 根本的으로 擴大 適用된다는 統一條約(Vereinigungsvertrag)에 의하여 解決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