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제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져감에 따라 환경보존은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무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이유로 선진 각국을 중심으로 각종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또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목적으로 한 무역 규제 조치도 점점 더 빈
법상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평가는 198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흔적은 독일의 국내법 'Vorzorgeprinzip(사전원칙)'이란 용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용어는 독일에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환경오염 수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제창된 것으로써, 1970년대 초 서독의 국내입법으로 도입되었다.
법과 주(州)법이라는 2중 구조로 되어 있다. 연방법에서는 주로 유해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1980년의반응, 배상, 의무에 관한 종합환경법(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of 1980)이 있다. 이것은 과거 유해 폐기물 등에 의한 오염 처분장
법에 명시되어 있다. 기타 국가들에서는 유사한 산업 보건과 안전의 기본원칙들이 자국의 법률(Legal Codes)에 수립되어 있다. 후자에는, 프랑스의 노동및공중보건법(Labour and Public Health Codes), 네덜란드의 민법(Civil Code), 독일의 산업법(Industrial Code), 스페인의
정부 규제의 강화 – 오염물질함유량 기준의 강화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단계 실시, 2007년 1월)
2007년 1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는 기준설정 이전 제품보다 VOC(휘발성유기화합물)가 15~17% 저감된 도료만 공급되도록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