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Mergers and Acquisitions)란 기업의 합병. 매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M&A라는 용어는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 엄밀하게 개념이 정립된 용어는 아니다. 다만 실무적 차원에서 편의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인수.합병, 기업합병.인수, 기업합병.매수, 기업매수.합병 등으로
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병하는 것을 뜻함.
2. 적대적M&A적대적M&A는 피인수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수 회사가 독단적으로 경영권을 강제로 탈취하는 것으로 공개매수 방식이나 주식매집 등을 통해 이루어짐. 적대적M&A 수법에는 목표 기업의 주식을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방법과 함께
합병, 합병 후 새로운 기업으로 바뀌는 신설합병이 있다. 흔히 M&A를 약육강식의 기업쟁탈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M&A가 활발한 선진국들을 보면 M&A 이전에 반드시 기존 대주주가 대비토록 하고 기관투자가의 의결권도 제한하는 등 일정한 게임규칙이 마련돼 있다. 국내 M&A는 부실기업인수와
요구된다.
∘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서 작성
주식회사간의 합병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후 우선 당회사간에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법정사항이 기재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물론 항상 우호적M&A가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적대적M&A에서의 상황도 숙지해야 한다.
인수’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기업의 경영권을 갖는 것을 말하며,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M&A는 그 성격에 따라 상대기업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지는 우호적M&A와 상대기업의 동의 없이 강행되는 적대적M&A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