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eudonymisation) 및 익명화(anonymisation)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여기서 전자(가명정보)는 개인정보 규제의 일부 면제 대상이고, 후자(익명정보)는 전부 면제 대상이 된다.
가명화란 추가 정보(additional information)의 이용 없이는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pseudonymisation) 및 익명화(anonymisation)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여기서 전자(가명정보)는 개인정보 규제의 일부 면제 대상이고, 후자(익명정보)는 전부 면제 대상이 된다.
가명화란 추가 정보(additional information)의 이용 없이는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