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에 대해 선주가 책임판명
1874년 : 화물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담보
= Indemnity Insurance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Club
사고 빈도수가 가장 높은 화물의 파손이나 손상이 80% 이상
선박보험이 취급하지 않는 대인대물에만 적용
해양오염도 적용범위에 포함
1년 단위로 가입
매
Ⅰ. 서론
1. 해상보험의 의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즉 다수인이 상호간에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각출하여 하나의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은 자에 대
1. 회사의 설립 및 사업자 등록
회사의 설립
2006년 06월 01일 000 양시인은 각자 자본금 1,000만원을 투자하여 RYOCOCO INTERNATIONAL CO. 라는 회사를 설립한다. 당해 회사는 법인회사로서 영리목적을 그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이다.
당해 회사는 국내의 완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수출업무와 해외에서 완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효력을 중단시킬 권리가 있음.
1) 명시담보
보험증권에 그 내용이 기재되거나 담보내용이 포함된 양식의 문안이 보험증권에 첨부된 것.
2) 묵시담보(Implied warranties)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보험자가 묵시적으로 제약을 받는 담보조건을 의미함. 선박이 항해
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MIA) 제1조
“해상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 693조
해상보험
- 보상계약(Contract of indemnity) : 해상위험으로 인한 손해 부보.
- 보험료(Premium)를 지급 : 위험의 인수에 대한 반대 급부.- 담보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