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법.제도 개정을 위한 정부주도의 TF의 구성)
- 정부 주도 u-City의 구축비 할당액을 운영비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U-Biz Support - For firms
U-Foreign Admin - For foreigners
U-Wallet - Smart card for foreigners
U-Traffic - Tourism information service
U-Life - home networking
U-Port : goods terminal automation
법적인 제약조건이외에도 네트워크의 운영․유지․관리의 주체가 상이함에 따른 책임소재 여부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다수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수주한 이후에도 다양한 관계기관, 많은 이해 당사자, 관련 법․제도 환경 관점의 문제점을 도출
가져올 수 있는 추진 전략을 모색
Ex) 미 지역에서 U-City 추진 특징은 전 산업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차세대 사업모델로 간주
→ U-City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환경을 미연에 모색
2. 토지를 정책적으로 저가에 제공
세제 및 단말기 지원등 법제도정책적 지원 필요
국내 도시계획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세종시, 혁신도시, 판교등 신도시와 부산·대구 등 기존도시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 건설 및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법 제정 추진경과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스마트도시를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