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진행과정
1. UR(Uruguay Round)
UR정의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쌀 관련 UR협상결과 - UR협상 결과 우리나라는「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에 대한 특별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쌀에 대한 관세화를 10년간 유예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관세화 유예와 동시에
WTO의 조직과 운영
1. WTO의 조직
GATT가 상품교역에 대한 규칙이었던 반면에, WTO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광범위한 분야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GATT가 상품분야의 일부분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상품분야에서도 과거의 동경 라운드 협정 9개 중 5개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미국은 자유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IMF만큼 강한 통제수단을 가진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ITO)를 만들자고 하였으나 미국이 잉여농산물 처리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국제무역기구는 발족하지 못하였다. 선진공업국들은 국제무역을
Round, 1964~67년의 Kennedy Round, 1973-79년의 Too Round, 1986-93년의 Uruguay Round를 들 수 있다. 특히 GATT체제하의 마지막 다자간 무역협상인 Uruguay Round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세계무역의 자유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첫째, 다자간협정의 성격을 띠는 GATT를 상설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로 전환하고 국가 간 무역
우리나라는 1967년 4월에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한 이래 수입규제의 단계적완화를 통한 무역자유화에 꾸준히 접근해 왔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품무역(visible trade)의 자유화를 위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NTB)의 철폐 또는 완화에 주안점을 둔 것이었다.
딜론라운드(Dillon Round :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