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는 제3자의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많은 노력과 위험이 수반되는 발명과 창작활동에 의욕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의 기여가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WTO에서의 논의
UR 협상 당시 지적재산권 보호가 주요 현안 과제가 된 것은 WIPO 관할의 기존 국제규범은 그 준수여부와
상표권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도메인네임의 등록에 있어 선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의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점과 누구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기존 유형의 시장유형의 시장 영역과는 또다른 사이버 영역으로서,새로운
보호를 위해 Berne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업무담당을 위한 사무국을 각각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협력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 후 1893년에는 양 사무국을 BIRPI로 통합운영하여 오다가 이를 발전적으로 확대하여 1970년에는 오늘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창설협약을 체결
상표권도 지적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1. 저작권
문학과 예술작품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베른 조약은 GII(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에 서 제시된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의 대응
현재 WIPO의 150여 회원국들이 작업중인 새로운 국제협약에 다음의 사항들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는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을「문학, 예술 및 학술적 저작물,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성 및 방송, 인간협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등록상표?서비스 마크, 상호 및 기타명칭,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