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Being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앞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성균관대학교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 자녀 출산, 자녀양육, 여성의 가사와 직장생활의 양립화, 그리고 WellBeing에 대한 설문을 통해 저
보육대상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자가 직접 보육하기 어려운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위탁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제1조 및 제 16조) 보육시설의 입소에 대한 우선순위는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된 모자가정 자녀와 복
<자녀양육관의 변화와 여성들의 자아실현 욕구의 증가>
- 권위주의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자녀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화
- 단순히 자녀들을 보호하는 차원의 보육이 아니라 조기 교육을 포함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증가
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는 법정 저소득층에 대하여 보육비 전액을, 기타 저소득층에는 보육비의 40%를 지급한다는 보육료의 지원인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만 5세 아동 무상교육과 사업장에 대한 세제 감면률을 현 10%에서 2010년에는 15%선으로 높여서 직장보육시설을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
시설 및 작업장 인근의 보육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준비 부족을 들 수 있으며, 유산․사산․조산 휴가의 경우 제도실시에 대한 인지도 부족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생리휴가, 출산휴가, 수유시간제공, 직장보육시설,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음. 각 정책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