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tuitous loss) : 우연한 손해란 예측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우발적 사고(accidental)로서 보험 가입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손해를 말한다. 민간보험은 이런 우연한 손해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회보험도 이를 받아들였다(사망, 질병, 장애 등).
3/ 위험의 이전(risk transfer) : 민간보험에서는 개인의 손해를
생겨나지 못하게 할 수 있었을 그 무엇, 그 무엇인가가 스스로는 생겨날 수 없을 경우), 요행(le fortuit)인 것(예견 불가능성) 등이기 때문이다.
이웃 용어: 우발, 우연, 행운, 예측 불가능성, 비결정론, 운명(sort),
대립 용어: 목적성, 예견가능성, 섭리,
상관 개념: 원인, 결정론, 사건, 비합리, 법칙, 이성.
fortuitous accident)에 기인하여야 하고 운송도중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해난(Perils of sea)이어야 한다.
해상보험의 본래 목적은 화물이 선적되어 운송도중 불가항력으로 일어난 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하는데 있었지만, 국재무역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육상수송에까지도 해상보험을 확대하여 적용하기에
fortuitous accident)에 기인하여야 하고 운송도중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해난(Perils of sea)이어야 한다.
해상보험의 본래 목적은 화물이 선적되어 운송도중 불가항력으로 일어난 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하는데 있었지만, 국재무역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육상수송에까지도 해상보험을 확대하여 적용하기에
① 독일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화재란 일정한 화상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불 또는 화상을 벗어난 불로서 스스로 확대할 수 있는 불(손해화)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영국에서는 종래 화재를 통상의 용법에 따른 domestic fire(사용화)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fortuitous(우연화)로 구별하고,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