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들지 않으면 그 손해는 당연히 상인 스스로가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의 전가방법으로 오늘날 국재무역거래에서 Seller와Buyer는 해상보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I. 해상보험용어의 해설
1) 보험자 (Insurer, Assurer)
보험자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무역보험
I. 해상보험의 개념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assurance maritime)이라 함은 해상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영국해상보험법"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조
무역이가 영어를 만났을 때
http://cafe.daum.net/TradeEnglish
(by 마이콜 -_-;;)
Ⅰ. 해상보험의 개념
1. 해상보험의 정의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되는 일종의 손해보상계약으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 발생 시 보험목적물 자체의 손해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손해를 구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와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레포트는 해상보험의 역할, 그리고 현실전손 추정전손에 대한 이해를 탐구하기 위해 작성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