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규격위원회) 위생분과위원회 회의에서 HACCP 방식을 식품위생의 일반원칙으로 채택하여 각국에 대하여 HACCP 개념을 근거로 한 위생규격기준을 권고하였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 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외식, 단체급식 및 ready-to-eat 식품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의 발생이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주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safety)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 할 수 있다. 예비영양사로서 해썹제도에 대해 좀더 알고 현장에 나갔을 때 잘 이용할수 있도록 좀 더 알아본다.
1. HACCP제도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는 원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제품의 생산과 저장 및 유통의 각 단계에 최종제품의 위생안전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관리점을 설정하고,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는 예방적 차원의 식품위생관리 방식이다. 미국,
- HACCP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머리글자로써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이를 "식품안전에 중요한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 관리하는 시스템"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식품당국에서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1. HACCP제도의 지
HACCP제도는 제품의 안전한 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후검사 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예방체계(Bauman, H.E., 1974)로서,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1995년 12월 식품위생법 제 32조의2제1항에「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도입되었고,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