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고대 로마법에서는 물권의 중심개념을 소유권으로 정립하고 그를 소유와 점유로 구분하여 각각의 침해에 대해 소유권반환청구소권(reivindicatio)과 점유보호특시명령(interdictum possessorium)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권리자를 보호했다.
반면 소유권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소유와 점유의 분화가
rei)이라고 했으나 3세기 이후에는 권리관념이 추상화되자, 로마법학자는 權利를 중심으로 물건을 파악하여 권리의 이전에는 당연히 물건이 따른다는 관점에서 所有權의 移轉(treanslatio domini) 또는 所有權을 이전하다(dominium transfere)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로마법상의 소유권은 처음에는
Ⅰ. 개관
로마인의 소유권의 개념은 자유원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자유원리는 사법영역에서의 극단적 개인주의를 낳았다. 로마인은 소유권의 개념을 '절대적·전면적·배타적인 지배권'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절대적 지배권이란 어떠한 제한도 없는 대인적인 권리가 아닌 세상의 모든 이에게 주
Ⅰ. 취득시효
1. 의의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에 부합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사실 상태에 부합하는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라고 하고, 이러한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이 중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