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변론능력은 개별적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변론능력은 소송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능력․소송능력과 차이가 있다. 변론능력이 없는 자에 의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나, 후에 변론능력자에 의한 추인으로 유효한 소송행위로 된
3. 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가.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소송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가 스스로 하거나 또는 받은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이다.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민법상의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와 같이 취소할 때
2. 법인 등의 대표자
가. 사법인의 경우
1) 민법상의 법인 - 이사(민59)를 말한다.
2) 주식회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이사직무대행자 등을 의미한다.
다만 이사와 회사와의 소송,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에 있어서는 감사가 법인 등의 대표자가 된다.
3) 비법인 사단․재단
정관에
3. 소송법상의 효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의 확정은 소송의 개시 때부터 필요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누가 당사자인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만약 원고에 의한 당사자의 특정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석명을 하여야 한다. 법원이 이를 조사를 하였으나 당사자를 확
Ⅱ. 무권대리인에 대한 소송법상 취급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상대적 무효이다.
ⅰ) 상대적 무효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이 추급하면 소급하여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