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의 장단점 및 한국의 적용가능성
양원제란? 단원제의 반대되는 제도로써 이원제라고도 하는데,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써 구성되고, 원칙적으로 각 합의체가 각각 독립하여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그것을 의회의 의사로 간주하는 의회제도이다.
양원제를 채택하는 국회에서는 상원(
양원제(兩院制)라 한다.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이요 입법기관이며 정부통제기관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인구 1천만이상의 선진국가중에서 단원제하는 나라는 없다. G7, G10 국가중에서 단원제하는 나라 없다. 중국이 예외 이지만 사회주의 국가다. G12중에 단원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 유
Ⅰ. 국회의 구성
국회는 하나 또는 둘의 합의체로써 구성되는데, 전자를 단원제(單院制)라 하고 후자를 양원제(兩院制)라 한다. 양원제는 주로 역사적인 소산으로서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을 모방한 것인데, 영국·미국·독일·러시아·일본·에스파냐·스위스·이탈리아·브라질·오스트레일리아 등이
4. 양원제의 한계와 단원제로의 전환
의회의 권한 분산과 연방제 국가의 특성을 반영을 위해 의회제도에서 양원제를 채택한다. 신명순(1999, pp.379-381)에 의하면 ‘특히 연방제가 아닌 단일국가에 양원제를 두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일부 국가에서는 의회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Ⅰ. 국회의 구성
국회는 하나 또는 둘의 합의체로써 구성되는데, 전자를 단원제(單院制)라 하고 후자를 양원제(兩院制)라 한다. 양원제는 주로 역사적인 소산으로서 의회제도의 모국인 영국을 모방한 것인데, 영국·미국·독일·러시아·일본·에스파냐·스위스·이탈리아·브라질·오스트레일리아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