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간병이나 수발, 개호 등이 혼용되어
요양시설에서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정책이다.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정책의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장의 목적과 정의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요양 보장비용에 대한 노인과 노인을 수발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며, 가족부양 기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이 비용의 부담을 가족이 모두 짊어지기에는 힘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점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이처럼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 노후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나 사회적 인프라가 미약하기 짝이 없다. 노인 자살이 늘어난 것은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가 낳은 가난과 질병, 외로움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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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1) 재정구조
의료보험 재정구조의 측면에서 한국 의료보험제도는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비용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즉 재정구조의 복잡성은 의
문화적 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과제로 하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들에
문화적 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과제로 하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들에
문화적 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과제로 하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들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에 전반적으로 큰 경제적 부담을 가져온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대부분 급성질환의 치료에 치중하고 있어서 향후 장기요양이나 노인전문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리라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이 분야 혹은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 중략 -
정서적 문제 증상들, 즉 우울증, 불안, 좌절감, 무기력, 불면, 의기소침, 정서적 고갈 등이 장기요양보호 노인을 돌보는 수발자들로 부터 가장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 가족수발자 지원의 필요성과 구체적 개입방안을 기술하고 본인의 의견을 작성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