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이란?
금융기관이 전자장치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이용자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대한민국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금융상품의 판매, 금융서비스
채널의 제공, 지급결제 등 금융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
비대면·비장표 거래이기 때
Ⅰ. 서론
전자금융의 혁신적인 발달은 은행산업에 위기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자금융의 발달에 은행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은행 경영자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주로 비용절약적 차원에서 전자
전자화폐(electronic currency),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암호화폐(cryptocurrency)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전자화폐(electronic money)와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요즘 한국은행에서도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점차 전 세계 국가도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려는 추세로 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여 행해지는가 아니면 비대면으로 접근매체에 의하여 행해지는가에 달려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간에 따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