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 보고서

 1  남광토건 보고서-1
 2  남광토건 보고서-2
 3  남광토건 보고서-3
 4  남광토건 보고서-4
 5  남광토건 보고서-5
 6  남광토건 보고서-6
 7  남광토건 보고서-7
 8  남광토건 보고서-8
 9  남광토건 보고서-9
 10  남광토건 보고서-10
 11  남광토건 보고서-11
 12  남광토건 보고서-12
 13  남광토건 보고서-13
 14  남광토건 보고서-14
 15  남광토건 보고서-15
 16  남광토건 보고서-16
 17  남광토건 보고서-17
 18  남광토건 보고서-18
 19  남광토건 보고서-19
 20  남광토건 보고서-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남광토건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남광토건의 워크아웃 탈출기
남광토건 워크아웃 탈출기
■ 회사개요
남광토건주식회사는 토목과 건축공사를 주로 영위할 목적으로 1954년 8월 5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회사의 주요사업은 ① 토목건축 공사의 측량과 설계, 시공 ② 기계전기통신철구조물 공사의 설계 및 시공 ③ 가스포장공해방지시설 공사의 설계 및 시공 ④ 해외종합건설 및 해외건설용역 ⑤ 환경관련사업 및 기타 건설관련사업 등이다.
■ 남광토건의 역사
남광토건은 해방직후인 1947년 부산에서 남광토건사란 이름으로 창립되었다. 철도, 항만, 교량 등에 대한 광범위한 도시재건 사업을 일익을 담당하며 회사의 기틀을 다졌다. 한국전쟁 후 전후 복구사업이 시작될 무렵 토목분야에 상당한 성장을 이루며 1954년 주식회사로 법인을 전환하였다. 주로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오다 1964년 본사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면서부터 건축, 토목, 플랜트 등 전 부문으로 사업분야를 확대하여 사세가 확장되었다. 1976년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기업을 공개하고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1978년에는 종합건설업의 도급순위 7위로 성장하였다. 1970년대 필리핀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요르단 등 동남아와 중동지역에 진출, 건설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1982년 ‘해외건설 10억 불탑’을 수상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듯 하였으나, 1980년대 초 재정적 위기에 처하여 1986년 쌍용그룹에 편입되었지만 그 후 단기간에 제 2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1995년 국제표준화기구(ISO) 9001 품질시스템 인증을 취득하고, 1997년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 및 우리나라의 IMF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들의 경제여건 악화로 인하여 대주주인 쌍용그룹의 위기 및 회사 내부적으로는 장기미수금등의 부실채권의 누적등으로 인하여 자금회전 즉, 기업의 유동성문제 등으로 인하여 도산위기에 처하였다. 결국 1998년 쌍용그룹의 구조조정 발표 이후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대상업체로 지정되었다. 워크아웃체제로 들어간 이후 채권단의 적극적인 기업회생전략과 회사의 노력이 어우려져 당초 예정한 워크아웃 기간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업계최초로 졸업을 하게되었다. 우리는 남광토건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배경과 조기졸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등을 재무분야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워크아웃, 법정관리, 은행관리, 화의신청
남광토건의 워크아웃 과정을 알아보기에 앞서 몇가지 용어에 대해 먼저 알아 보도록 하자.
1. 워크아웃
워크아웃이란 주요 채권금융기관들이 합의하에 부채를 출자금으로 전환해 주거나 원금과 이자를 깎아준 뒤 장기간에 걸쳐 빚을 나눠 갚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원래는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경제 위기 속에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의 하나로 등장하고, 고합(高合) 등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시동이 걸리게 되었다.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자력(自力)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워크아웃은 채권 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협조 융자, 출자 전환까지 포괄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채무 기업의 기존 경영진주주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자(減資)출자 전환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2. 법정관리, 은행관리
워크아웃과 유사한 용어로 기업의 법정관리가 있다. 이것은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기업으로 결정되면,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되고,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기존의 모든 채권 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는다. 법원이 회사나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받으면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법정관리의 합당 여부를 심의하며,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할 수 있다. 수용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 에 의해 회생작업이 시작된다. 이 기간 중에는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시간 벌기 작전으로 파산 위기를 넘기는 데 이용되는 등 부실기업의 도피처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는 사례도 많다. 보통 3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 고 법정관리를 승인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심의한다.
한편 은행관리는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아니라 은행에서 직원을 직접파견,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다.
3. 화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