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조선(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 조선(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조선(조선시대)의 토지제도(과전법 시행), 조선(조선시대)의 신분제도, 조선(조선시대)의 군역과 군사제도, 조선(조선시대)의 궁중예복, 조선(조선시대)의 건축 분석

 1  [조선] 조선(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 조선(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조선(조선시대)의 토지제도(과전법 시행), 조선(조선시대)의 신분제도, 조선(조선시대)의 군역과 군사제도, 조선(조선시대)의 궁중예복, 조선(조선시대)의 건축 분석-1
 2  [조선] 조선(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 조선(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조선(조선시대)의 토지제도(과전법 시행), 조선(조선시대)의 신분제도, 조선(조선시대)의 군역과 군사제도, 조선(조선시대)의 궁중예복, 조선(조선시대)의 건축 분석-2
 3  [조선] 조선(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 조선(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조선(조선시대)의 토지제도(과전법 시행), 조선(조선시대)의 신분제도, 조선(조선시대)의 군역과 군사제도, 조선(조선시대)의 궁중예복, 조선(조선시대)의 건축 분석-3
 4  [조선] 조선(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 조선(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조선(조선시대)의 토지제도(과전법 시행), 조선(조선시대)의 신분제도, 조선(조선시대)의 군역과 군사제도, 조선(조선시대)의 궁중예복, 조선(조선시대)의 건축 분석-4
 5  [조선] 조선(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 조선(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조선(조선시대)의 토지제도(과전법 시행), 조선(조선시대)의 신분제도, 조선(조선시대)의 군역과 군사제도, 조선(조선시대)의 궁중예복, 조선(조선시대)의 건축 분석-5
 6  [조선] 조선(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 조선(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조선(조선시대)의 토지제도(과전법 시행), 조선(조선시대)의 신분제도, 조선(조선시대)의 군역과 군사제도, 조선(조선시대)의 궁중예복, 조선(조선시대)의 건축 분석-6
 7  [조선] 조선(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 조선(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조선(조선시대)의 토지제도(과전법 시행), 조선(조선시대)의 신분제도, 조선(조선시대)의 군역과 군사제도, 조선(조선시대)의 궁중예복, 조선(조선시대)의 건축 분석-7
 8  [조선] 조선(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 조선(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조선(조선시대)의 토지제도(과전법 시행), 조선(조선시대)의 신분제도, 조선(조선시대)의 군역과 군사제도, 조선(조선시대)의 궁중예복, 조선(조선시대)의 건축 분석-8
 9  [조선] 조선(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 조선(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조선(조선시대)의 토지제도(과전법 시행), 조선(조선시대)의 신분제도, 조선(조선시대)의 군역과 군사제도, 조선(조선시대)의 궁중예복, 조선(조선시대)의 건축 분석-9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조선] 조선(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 조선(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조선(조선시대)의 토지제도(과전법 시행), 조선(조선시대)의 신분제도, 조선(조선시대)의 군역과 군사제도, 조선(조선시대)의 궁중예복, 조선(조선시대)의 건축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선(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

Ⅱ. 조선(조선시대)의 과거제도
1. 종류
2. 형식
3. 방법
4. 선발제도

Ⅲ. 조선(조선시대)의 토지제도(과전법 시행)
1. 과전법 규정
2. 전시과와 과전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Ⅳ. 조선(조선시대)의 신분제도
1. 양반
2. 중인
3. 상민
4. 천민

Ⅴ. 조선(조선시대)의 군역과 군사제도

Ⅵ. 조선(조선시대)의 궁중예복

Ⅶ. 조선(조선시대)의 건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조선(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
조선시대에는 전국을 경기․충청․경상․전라․황해․강원․영안(함경)․평안 등 8도로 나누고, 도 아래에는 부․목․군․현을 두었다. 도에는 관찰사가 파견되었는데 그는 방백이라 하여 자기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군현의 지방관, 즉 부윤․목사․군수․현령 등을 통할 감독하였다. 이 관찰사는 지방의 병권을 함께 통합하였으므로 지방세력화할 위험이 있어 360일 임기에 단임으로 제한되었다. 군현의 수령은 직접 대민통치를 담당하는 소위 목민관이었는데 이들의 임기는 1800일로 정해져 있었다. 관찰사 및 수령 등 지방관들은 모두 자기 출신지역에는 부임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상피라 하여 친족과의 연결을 막으려는 의도에서였다.
지방관의 임무는 수령7사라 하여 농상성․호구증․학교흥․군정수․부역균․사송간․간활식으로 집약되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공납의 징수 상납이었다. 이 직무수행을 위해서 모든 지방 행정단위에는 이․호․예․병․형․공의 6房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그 사무는 지방의 향리들이 이를 향역으로 세습하면서 담당하였다. 변경지역인 평안․함경 양도의 일부지방에는 특별히 토착적인 유력층이 토관에 임명되었다. 이들은 비록 5품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한품의 제약이 있었지만 국초에는 그 일부가 양반관직에 올랐는데, 곧 아전과 같은 지위로 떨어져 하급지배신분층으로 굳어졌다.
군현의 하부행적구획으로는 새로운 촌락지배체제로서 면리제가 성립되었다. 이 면은 고려의 촌의 후신으로 사 또는 방으로 편성된 곳도 있었는데 그 책임자를 풍헌․약정이라 불렀다. 이들 면 아래에는 다시 리․동이 있어 책임자를 존위․이정․동장 등으로 불렀는데 아직도 면리제는 완전히 획일화된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향촌사회에는 조선 초기부터 유향소가 설치되어 지방자치기구로 기능을 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고석규(1998),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김태영(1991), 조선시기 농민의 사회적 지위, 한국사시민강좌6, 일조각
박평식(1999), 조선상업사연구, 지식산업사
이범직(1994), 조선전기의 신분제, 한국사7, 한길사
윤남한(1982), 조선시대의 양명학연구
천관우(1952), 조선후기 실학의 개념, 역사학보 3
최완기, 조선시대사의 이해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