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철학] 포르노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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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과 철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포르노그래피의 시작

1. 포르노그래피의 개념
1) 포르노그래피의 기원
2) 포르노그래피의 정의
2. 포르노의 역사
1) 동양의 역사
2) 서양의 역사

Ⅱ. 현대에서의 포르노그래피

1. 현대에서의 포르노그래피
2.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 근거
3. 포르노의 대한 사회의 현상과 반응
4. 포르노의 대한 평가

Ⅲ. 포르노그래피 영상

1. 21세기의 섹슈얼리티(Sexuality)에 대한 고찰
2. 성을 재료로 한 영화
1). 성을 소재로 한 제도권영화
2) 성을 소재로 한 비제도권 영상물(포르노그라피)
3) 21세기형 섹스영화(세기말 영화, 엽기적 영화)
3. 영화 속의 섹스의 지위

Ⅳ. 성예술 영상과 포르노영상
( 영화 ‘ 거짓말 ’ )

V.맺음말
본문내용
2.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규제 근거

(1) 성도덕과 사회질서 유지 먼저 우리나라의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규제의 근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포르노그래피와 음란물의 정의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성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주로 도덕성의 유지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법조항들이 미풍양속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형법적으로는 '성풍속에 관한 죄'의 장(제22장)에 음화반포(제243조)와 음화제조(제244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음란한 문서, 도서,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개정)고 정하고 있고,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개정)고 정하고 있다.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1995)에서는 음반과 비디오물 제작자가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제16조~제18조), 이 때 공연윤리위원회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우려가 있는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이 밖에 '전기통신기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성표현물의 규제를 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상의 성표현물과 관련해서 '정보통신관련법'들이 신설되었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을 취급하지 못하게 명령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6조는 위와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불건전한 정보를 규제하는 조항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의 불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처럼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란물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음란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는 판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즐거운 사라》에 대한 판결문에서는 '음란한 문서'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다(대법원 1995.6.16. 선고, 94도 2413 '음란한 문서 제조, 음란한 문서 판매'). 이 정의는 일반인들이 흔히 쓰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어서 의미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성적 도의관념 등의 개념으로 보아 역시 사회적 도덕성을 중시하고 있다.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법원에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혀, 음란성의 판단 역시 사회의 도덕적, 규범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문학, 예술작품의 경우 이처럼 도덕적 판단에 근거한 규제는 다른 법익들이나 요인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문학작품, 예술품 등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 규제간의 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하여 내린 판결에 의하면 "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문학적, 예술적 가치를 가진 작품은 음란물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먼저 마광수 교수의 소설《즐거운 사라》가 문제가 된 사건의 판결에서 법원은 "문학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도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문학작품에서의 성적 표현에 대해서는 "문학작품이라고 하여 무한정의 표현의 자유를 누려 어떠한 성적 표현도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이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문학계에서는 이 작품이 독자로 하여금 오히려 사라같이 되고 싶지 않다는 충동을 갖게 만들며 건전한 성풍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