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의이해] 인권의 측면으로 본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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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사회의이해] 인권의 측면으로 본 북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본론

2.1 인권에 대한 시각

2.2 북한 인권의 특수성

2.3 북한 인권 현황

2.4 대북한 인권 정책 동향

3. 결론




본문내용
위와 같은 증언을 통해 북한의 고문을 통한 인권유린이 얼마나 널리 자행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북한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구금시설로서 관리소, 교화소, 교양소, 집결소, 노동 단련소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인권유린이 가장 심각한 곳으로 관리소를 들 수 있는데 정치범수용소로 알려진 이곳은 연좌제에 따라 정치범과 그의 가족과 친척을 수용하는 격리시설로 1999년의 기준에 따르면 변경의 10개 지역에 20만 7천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수감자들은 생필품을 배급받지 못하고 결혼이나 출산이 금지된 상태에서 종신강제노역으로 비인간적인 상황에 내몰려져 있는 상황이다. 주요 수감자들로는 반당반혁명분자, 지주, 친일파, 종교인 및 월남자 가족, 김일성 및 김정일 세습 및 우상화과정에 숙청된 간부와 가족, 그리고 탈북 및 망명 실패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성우, 『북한의 인권현황과 한국의 인권외교정책』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생필품 부족과 종신 노역 외에도 다양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어떤 증언에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 인체 실험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에 명시되어있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있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체 실험에 수용자들이 동원되고 있다면 같은 항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들이 자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자의적 체포와 구금 행위를 금지하는 B규약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 시에 체포이유를 통고 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사실을 신속히 통고 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③ 종교박해(기독교=미국간첩)
북한 내에서는 기독교신자들을 미국의 간첩으로 간주하는 등 종교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종교 전파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박영호 외. 『북한인권백서2010』
이는 수령 유일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북한은 탈북자를 통하여 기독교가 유입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으며, 성경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2009년 실시한 면접에서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집에서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지하종교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 내에는 미신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일부 점쟁이의 경우 단속될 경우 노동단련대에 수감되는 등 처벌을 받고 있다. 박영호 외. 『북한인권백서2010』

이는 가맹국으로서 종교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가하지 않아야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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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200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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