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경제법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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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피심인들은 철근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심인들간의 철근관련 정보공유행위, 2002년 2월 철근가격인상행위, 2002년 5월 철근가격인상행위, 2002년 12월 철근가격인상행위, 2003년 1월 철근가격인상행위, 2003년 4월 철근가격인상행위를 하였다. 피심인들은 2002년 이후 철근의 주된 원재료인 고철가격의 상승과 철근수요의 증가로 철근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가격인상이 피심인들간에 동일 또는 유사하게 나타난 외형적인 결과는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업체에서 원가상승에 의한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점유율이 낮은 후발업체에서 동조적으로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일 뿐이며 가격인상을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 동일한 시기에 철근판매가격을 거의 동일하게 인상하고, 이후에 실제 판매가격은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한 일치된 행위외형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아래와 같은 정황증거가 있는 것에 비추어 피심인들이 2002.2.부터 2003.4.까지 5차례에 걸쳐 철근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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