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재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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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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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역사회-재난간호
재난의 정의
지역사회의 기본조직 및 정상기능을 와해시키는 갑작스럽고 큰 규모의 사건으로서 재난영향을 받은 지역사회가 외부의 도움없이 극복할 수 없고, 일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생명과 재산, 사회 간접시설, 생활수단의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
재난의 종류
자연재난 :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인위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사회적재난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규모에 따른 분류
1급 재난
재난발생 지역 내에서 복구할 수 있는 정도
2급 재난
재난발생 지역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급 재난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재난 관리
재난관리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재난 발생시점이나 관리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함
재난관리 유형은 주민중심체계와 응급의료중심체계로 구분
단계
정의
일반적 수단
예방/완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험성 정도를 줄이 거나 제거하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활동.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함.
토지사용관리
위험지도 제작
안전법규, 기타 관련법령 및 조례
세금경감 및 세금인상정책
대비
비상시 효과적인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사전 준비활동.
비상방송시스템구축
대응활동을 위한 비상통신시스템 구축 및 관리
대응시스템의 가동연습
재난위험성 분석
대응
재난발생 직전과 직후 또는 재난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취해지는 인명구조, 재산손실의 경감, 긴급복구활동을 총칭하는 개념.
비상시스템의 가동
응급의료지원활동전개
대책본부 및 긴급구조 통제단의 가동
복구
일반적으로 단기 복구와 중장기 복구활동으로 구분하여 관리
단기 복구; 최소한의 필수불가결한 생활지원활동.
중장기 복구; 정상적인 생활상태로의 복구 및 보다 향상된 상태로의 복귀를 위해 취해지는 활동
피해주민 및 대응활동요원들에 대한 재 난심리상담(외상스트레스 관리)
대부 및 보조금 지원
재난으로 인한 실직자 지원
유익한 재난관련 공공정보제공
대응계획 평가
대응계획 수정 및 수정내용 배포
임시거주지 마련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
재난관리 시스템은 재난유형별 주민중심체계로서 재난발생원인에 따라각 부처별로 책 임소재를 두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재난관리 관련법과 조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민방위 기본법」, 「소방 기본법
재난상황관리체계
「 소방방재청의 상시조직과는 달리 재난이 발생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심으로 중앙재 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 긴급구조 및 상황수습을 관장하게 됨
재난유형에 따라 해당부처가 주관부처가 되는데, 5개년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과 부처 별 재난 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상황을 관리하게 됨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재난, 긴급구조 등 위험요소에 대한 재난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조정, 관리하기 위해 중앙 및 전국 16개 시도와 연계한 종합적인 행정관리 시스템
1996년 기본계획이 수립
2003년도 1단계 사업으로 기반구축 단계를 진행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재난경보 내용을 이동통신전화기에 문자메시지로 전달
스마트폰 ‘국가재난안전센터 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구분
기구명
위원장
수행업무
심의기구
중앙안전대책위원회
국무총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집행계획안의 심의
국가안전관리 계획안 및 집행계획안의 심의
시·도 안전대책위원회
시·도지사
재난관련 시·도 중요정책의 심의 총괄·조정
재난 동의 시·도 관리업무 협의·조정
재난관리 등을 위한 지방비 지원사항
법령 및 조례상의 위원회 권한 사항 처리
시·군·구 안전대책위원회
시·군·구청장
재난관련 시·군·구 중요정책의 심의, 총괄·조정
재난 관련 시·군·구 관리업무 협의·조정
재난관리 등을 위한 지원사항
수습기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자부장관
(행정자치부)
대통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수습 등 재난대책업무의 총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권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재난상황 대응계획서의 요청권
재난현장에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파견권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지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및 협조요청권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소속직원
파견요청권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시·군·구청장
긴급대응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소방방재청장
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긴급구조활동의 지휘·통제
긴급구조지원기간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소방본부장
중앙 긴급구조통제단의 기능 준용
시·군·구
소방서장
재난건강서비스
재난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킴으로써, 예기치 못한 사건 경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게 됨
일반 응급상황과는 다른 건강요구가 발생
재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들을 돕는 구호담당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역시 제 2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
재난단계별 건강서비스
재난건강서비스는 재난발달단계 전체에 걸쳐 제공되어야 하며, 환경의 변화로 인한 건강위혐요인까지 고려해야 함
재난단계별 건강서비스
대비·완화단계에서의 서비스
경고: 재난발생시기를 사정하고 경고하고, Ri나 Map 작성,
필요시 대피유도
안전교육: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실시
대비: 재난대응전문인력프로그램 훈련, 훈련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재난대응 네트워크에 참여 병원재난대책 마련
대응단계에서의 건강서비스
인명구조와 이송
임시대피소 마련(피난처, 식수, 음식, 의료제공)
손상과 피해정도 사정
중증도 분류와 현장진료소 설치 운영
복구단계에서의 건강서비스
생존자에게 임시거주지 제공(식수, 음식제공)
무료진료(순회진료, 방문진료), 예방접종, 건강보험료 면제,
전문치료 의뢰
심리적지지 제공
전염성질환 발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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