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한(Ki Han Lee)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1995] 제17권 266~290페이지(총25페이지)
1990년 이전까지 약 20년 동안 미국에서는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많은 환경입법을 제정하였는데, 초기에는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주로 정치적무기로써 체택된 결과였다. 연방청부나 주정부차원에서 명령,지시규제(Command-Control) 형식의 법규들이 체택되었었고, 이 법규들은 환경규제의 목적, 마감시한,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 엄격하게 집행되어졌다.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직접적으로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양도요건(transfer requiremints)과 간접적으로는 제3자에의 효과 같은 상거래의 경쟁방식과 구조에 커다란 복잡성을 야기시켜 왔다. 동시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한 최우선정책은 정부와 산업체로 하여금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서 환경문제에 따른 그들의 규제활동과 산업활동을 고려하게끔 하였다. 연방증권법(securities la...
1990년 이전까지 약 20년 동안 미국에서는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많은 환경입법을 제정하였는데, 초기에는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주로 정치적무기로써 체택된 결과였다. 연방청부나 주정부차원에서 명령,지시규제(Command-Control) 형식의 법규들이 체택되었었고, 이 법규들은 환경규제의 목적, 마감시한,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 엄격하게 집행되어졌다.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직접적으로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양도요건(transfer requiremints)과 간접적으로는 제3자에의 효과 같은 상거래의 경쟁방식과 구조에 커다란 복잡성을 야기시켜 왔다. 동시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한 최우선정책은 정부와 산업체로 하여금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서 환경문제에 따른 그들의 규제활동과 산업활동을 고려하게끔 하였다. 연방증권법(securities la...
1990년 이전까지 약 20년 동안 미국에서는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많은 환경입법을 제정하였는데, 초기에는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주로 정치적무기로써 체택된 결과였다. 연방청부나 주정부차원에서 명령,지시규제(Command-Control) 형식의 법규들이 체택되었었고, 이 법규들은 환경규제의 목적, 마감시한,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 엄격하게 집행되어졌다.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직접적으로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양도요건(transfer requiremints)과 간접적으로는 제3자에의 효과 같은 상거래의 경쟁방식과 구조에 커다란 복잡성을 야기시켜 왔다. 동시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한 최우선정책은 정부와 산업체로 하여금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서 환경문제에 따른 그들의 규제활동과 산업활동을 고려하게끔 하였다. 연방증권법(securities la...
1990년 이전까지 약 20년 동안 미국에서는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많은 환경입법을 제정하였는데, 초기에는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주로 정치적무기로써 체택된 결과였다. 연방청부나 주정부차원에서 명령,지시규제(Command-Control) 형식의 법규들이 체택되었었고, 이 법규들은 환경규제의 목적, 마감시한,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 엄격하게 집행되어졌다.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직접적으로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양도요건(transfer requiremints)과 간접적으로는 제3자에의 효과 같은 상거래의 경쟁방식과 구조에 커다란 복잡성을 야기시켜 왔다. 동시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한 최우선정책은 정부와 산업체로 하여금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서 환경문제에 따른 그들의 규제활동과 산업활동을 고려하게끔 하였다. 연방증권법(securities la...
1990년 이전까지 약 20년 동안 미국에서는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많은 환경입법을 제정하였는데, 초기에는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주로 정치적무기로써 체택된 결과였다. 연방청부나 주정부차원에서 명령,지시규제(Command-Control) 형식의 법규들이 체택되었었고, 이 법규들은 환경규제의 목적, 마감시한,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 엄격하게 집행되어졌다.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직접적으로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양도요건(transfer requiremints)과 간접적으로는 제3자에의 효과 같은 상거래의 경쟁방식과 구조에 커다란 복잡성을 야기시켜 왔다. 동시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한 최우선정책은 정부와 산업체로 하여금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서 환경문제에 따른 그들의 규제활동과 산업활동을 고려하게끔 하였다. 연방증권법(securities la...
1990년 이전까지 약 20년 동안 미국에서는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많은 환경입법을 제정하였는데, 초기에는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주로 정치적무기로써 체택된 결과였다. 연방청부나 주정부차원에서 명령,지시규제(Command-Control) 형식의 법규들이 체택되었었고, 이 법규들은 환경규제의 목적, 마감시한,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 엄격하게 집행되어졌다.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직접적으로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양도요건(transfer requiremints)과 간접적으로는 제3자에의 효과 같은 상거래의 경쟁방식과 구조에 커다란 복잡성을 야기시켜 왔다. 동시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한 최우선정책은 정부와 산업체로 하여금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서 환경문제에 따른 그들의 규제활동과 산업활동을 고려하게끔 하였다. 연방증권법(securitie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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