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개혁과 민주성 증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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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MF 개혁과 민주성 증진의 한계
Ⅰ. 들어가는 말
IMF는 1945년 창립된 이후 국제통화금융 질서의 확립과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 지구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지구적 민주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신흥경제국의 부상과 유럽통합으로 인하여 국제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IMF의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리고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가 전세계적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개혁 논의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2008년 IMF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을 주요 ‘액션 플랜’으로 설정한 이후 계속해서 IMF의 개혁을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 IMF 개혁에 관한 논의는 크게 쿼터 배분 및 투표권 구조의 개혁과 총회, IMFC, 집행이사회, 집행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IMF의 개혁을 국제기구의 민주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MF개혁이 미국을 위시한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IMF의 거버넌스 구조와 쿼터제가 어떻게 서구 중심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지 파악할 것이다. 그 다음 IMF의 비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와 운영을 개혁을 통해 어떻게 극복하고 민주성을 증진시키려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IMF 개혁을 통한 민주성을 증진의 한계를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해 볼 것이다.
Ⅱ. IMF 거버넌스 구조와 쿼터제
1. 거버넌스 구조
1) 총회(Board of Governors)
총회는 IMF의 중요 정책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하지만 총회는 IMF협정문 개정, 신규회원국의 가입승인, 할당금 조정, 이사선출 등 몇 가지 중요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다. 총회는 각 회원국들에 의해 선임된 1인의 위원(Governor)과 대리위원(Alternate Governor) 각 1인으로 구성된다. 모든 위원들은 보통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IMF-세계은행 연례회의를 통해 회동을 가지지만 총회에서의 의결사항은 관례적으로 연차총회에서 보다는 서면투표로 결정되어왔다. 각 회원국의 투표권은 쿼터에 의거한 의결권을 바탕으로 주어진다. 총회에서의 의결은 보통 총투표권의 2/3 이상이 참여하여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쿼터 조정이나 협정문 개정 같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8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IMF의 거버넌스 구조
자료: Leonardo Martinez-Diaz. 2008.「.Studies of IMF governance : a compendium」. p.5
2) 국제통화금융위원회(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e Committee, IMFC)
IMFC는 총회의 자문기구이다. IMF 상임이사국 대표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봄·가을로 최소 두 차례의 회동을 갖는다. IMFC는 국제통화제도의 관리와 감독, 국제 유동성 변동 추이, IMF 협정문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IMFC 회의에 앞서 G7, G20, G24 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의견을 모으고 공동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3) 집행이사회(Board of Executive Dire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