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넛츠 - 최후의 심판 - 선에서 Mas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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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에서 Mass로
평소 수업시간에 수업 외적인 말씀은 거의 삼가시고 강의에만 충실하셨던 교수님께서영화를 보여주신다고 하셔서 사뭇 놀랐다. 그러나 교수님께서는 단순히 영화를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를 “문학적, 법률적, 인문학적 소양을 담아 작성하라” 라고 주문하셨다. 특별히 “우리 학교에 있는 유명한 동상, 조형물과 우리 학교의 건학 이념을 접목시켜 작성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영화를 본다는 점에서 정말 좋았는데 막상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레포트를 작성하려니 정말 난해했다.
클로디아는 매춘부이다. 어느 날은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손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다 실수로 죽이고 만다. 클로디아는 1급 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고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재판을 받기에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다며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 아니라 병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녀의 부모는 클로디아가 재판 받기에 합당한 정신상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근거로 그녀의 알 수 없는 행동을 제시한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그녀가 일찍 집을 나갔고 남편과 이혼 뒤에는 돈이 궁한 것도 아닌데 매춘을 했음을 증언했다. 부모를 피하고 계속해서 음지로 향하는 그녀를 부모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클로디아는 자신의 성매매를 비롯한 모든 행동들이 온전히 자신의 선택과 책임으로 이루어진 행동이고 결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부모와 판사,검사 등 주변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멀쩡하며 재판을 받기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영화의 내용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클로디아가 자신은 온전히 정상이며 자신의 성매매 행위를 비난하지 말라고 말할 때이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피서를 즐기기 위해 혐오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도 있고 모피코트를 사기 위해 바닥을 기는 여자도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사회가 비정상적인데 왜 자신의 행위를 비난하냐는 것이다. 자신은 성인으로서 스스로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뜨겁다. 따라서 영화의 다양한 쟁점 가운데 성매매가 법률로서 제제되어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내 개인의 시각을 서술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성매매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본다. 이 영화를 통해 매춘에 대하여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편견이 일정 부분 해소된 것은 사실이다. 내가 기존에 매춘부에 대하여 가졌던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힘들여 돈 벌려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즐기며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저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클로디아와 같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거나 기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매춘을 하게 된 사람들도 있음을 알게되었다. 따라서 그들 모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고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정죄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클로디아의 주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암묵적으로 보호하는 자기결정권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생명,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피임결정권 등이 해당된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클로디아가 성매매를 하기 시작한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은 심리학적인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녀는 어릴 때 친부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기억은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트라우마로 작용하기 쉽다. 어린 시절 버림받은 기억은 아이로 하여금 자존감과 자기애를 크게 손상시킨다. 결국 그러한 기억이 없는 아이보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클로디아가 자신의 귀한 성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돈을 받고 팔아버리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그녀의 의부가 그녀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서 자행한 성폭행 때문이다. 그녀의 의부는 그녀를 16살 때까지 성폭행 했다. 어린 그녀는 의부에게 싫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분명하게 싫다고 말 할 수 없었다. 사랑을 원했기 때문에 혹여 의부의 손길을 거부하면 또 다시 버림받을까봐 뿌리칠 수 없었다. 그녀의 의부는 그녀가 샤워할 때 문틈으로 돈을 넣어주며 문을 열게 하였다. 뭐든지 다 해준다는 감언을 하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성폭행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그녀는 사랑을 육체적 성교와 거의 동일시하게 되었고 돈을 받고 몸을 주는 행위에 익숙하게 되었으며 사랑과 돈을 얻기 위하여 매춘을 하게 된 것이다.
원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클로디아가 매춘을 하게 된 원인은 매우 딱하고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그러나 클로디아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 모두가 매춘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인정하는 양지의 직업을 갖고 떳떳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 가령 우리 학교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의 바탕이 되는 성경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고 노예로 팔려간다. 그는 가족에게 버려진 것도 모자라 살해당할 뻔했고 정직하게 일하다가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다. 그의 이야기는 클로디아의 어린 시절의 사연보다 더 절망적이면 절망적이지 덜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좌절하여 도둑이 된다거나 각 종 사회적으로 악하다고 인정되는 길로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각종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희망을 갖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리를 추구하였다. 애굽에 기근이 있을 때는 총리로서 백성들을 구제하는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였다. 이는 우리 학교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진리와 봉사’와도 일맥상통한다. 클로디아와 동일한 처지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클로디아의 매춘행위를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려운 처지와 성매매는 별개의 문제이며 그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합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성매매를 합법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위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더 쉽게 매춘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법률적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한다면 사람들의 인식 또한 성매매에 관대해질 것이고 좋지 않은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트리게 된다. 한 때 ‘미아리 포청천’이라 불렸던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은 막무가내식 성매매 단속은 성매매를 음성화한다고 주장하며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을 주장하였다. 그녀는 생계형 성매매는 보호해야 한다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의 성매매를 옹호하였다. 그러나 동정하고 이해하는 것과 성매매를 법률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법은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특정한 행위를 사전에 금지하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법률은 사람들의 인식에도 크나큰 영향을 준다. 만약 성매매를 합법화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아직 어린 학생들이 매춘을 합법적인 직업이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매춘을 꺼려야 할 안좋은 가치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이는 곧 그들 스스로도 자신의 성을 상업화하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유도할 것이다. 결국 소수의 생계형 성매매를 보호하자는 취지와는 다르게 비생계형 성매매와 잠재적 성매매자 또한 늘어나게 조장하는 악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생계형 성매매라는 것이 과연 정당화 될 수 있는 이유인지에 대하여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생계형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배고파하는 불쌍한 조카를 위해 빵을 훔쳤을 때, 비록 그에게 가해진 벌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었지만 장발장의 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생계를 위한 것이라도 도둑질, 마약의 거래, 강도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듯이 성매매도 생계를 위한 것일지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성매매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기타 노동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성매매가 아니라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을 통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 학교 형남공학관 뒤에는 이일호 작가의 ‘내면의 소리’라는 조형물이 있다. 이 조형물을 보면 사람의 얼굴 두 개가 겹쳐있는데 앞 쪽의 얼굴이 바르게 서 있는것과 달리 뒷 쪽의 얼굴은 비스듬하게 누워있다. 조형물의 제목과 모양을 봤을 때 나는 이 조형물이 내면의 소리와 외면의 자아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표현했다고 느꼈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하고 어떤 가치가 바람직한 가치인지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러나 내면의 욕망, 욕구, 정욕은 그러한 것들을 종종 거부한다. 무엇이 맞는 것인지 알면서도 그와 상반된, 좀 더 편하고 즐겁고 쾌락적인 것을 좇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욕구대로 행동하고 그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생계형’과 같은 갖은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것이다. 성매매를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더 바람직하고 건강한 노동을 통하여 돈을 벌기 거부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들의 주장은 화대로 13만원을 받으며 쉽게 돈을 벌고, 동시에 스스로의 육체적 쾌락도 충족시키고자 하는 안이함에서 비롯된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며 그들의 나태함과 안이함을 정당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차라리 가정부나 환경미화원 등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도 노력만 하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직업들도 많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헌법 제 10조에서 보호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헌법 제 10조가 너무나 당연해서 차마 명문에 규정하지 못한 더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성적으로 금기시되던 것들을 뒤집으려는 논의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절대적인 것으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도전받는 것이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판결하였고 이제는 많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