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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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 통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출통관
목차
수출통관이란?
수출신고
적하목록
수출물품의 적재
기타
1. 수출통관이란?
1. 수출통관이란?
수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반출하는 것
수출통관:
내국물품
외국물품화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출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출 신고인에게 수출신고를 허용하는 것
수출 승인된 사항 및 현품이 수출신고사항과 일치할 때 수출 가능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함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대금영수방법에 대하여도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제약이 없는지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1. 수출통관이란?
1. 수출통관이란
수출통관절차: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 한 후 신고수리 받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과정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개정고시
(2014년 1월 1일 시행)
관세법 제 226조 제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223조
2. 수출신고
2. 수출신고
수출요건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입품목
세관장은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조건(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해야 함
-관련규정
2. 수출신고
2. 수출신고
수출신고의 시기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적재하기 전까지 신고가 원칙
3. 자동차운반 전용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신품자동차
2. 물품의 신선도 유지 등의 사유로 선상 수출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물품
(ex) 내항선에 적재된 수산물을 다른 선박으로 이적하지 아니한 상태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변경하여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
2. 수출신고
2. 수출신고
적재 후 수출신고
1.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Y REPORT)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
수출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재 후에 수출신고가 가능한 경우
- 적재 이후 수출신고 가능 물품
2. 수출신고
2. 수출신고
적재 후 수출신고
- 적재 이후 수출신고 가능 물품
제33조(현지수출 어패류신고) : 어패류를 법 제136조에 따른 출항허가를 받은 운반선에 의하여 현지에서 수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출 후 대금결제전까지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신고서류에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예 : Cargo Receipt)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원양수산물 신고) :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후 대금결제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 Cargo Receipt, B/L, Final(Fish) Settlement]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 사용)를 한국원양산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