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수입 import의 절차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입(import)
*외국에서 생산 및 가공된 물품이 세관을 통하여 들어오는 과정
*일반수입과 수출용 원자재수입으로 분류
*일반수입은 수출, 군납, 관광용의 원료, 기계 및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화획득용 원자재 및 소모성기자재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통칭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자재의 수입은 일반 자재수입보다 우선적으로 허가되며, 또 무역행정, 금융 및 세제면에서 여러 혜택이 있음
-관세와 특별소비세를 포함한 내국세를 물지않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환급특례법에 의거하여 환급제도 또는 사후정산제도를 통해 수입시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부담을 면제시켜주고 있음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라도 사전 승인을 받으면 수입이 가능하게 됨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에 소용되는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주시기위해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및 국내구매시에는 금융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수입절차
*수입절차의 개요
수입절차라 함은 수입대상물품과 거래선을 선정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신용장등을 개설한 후에 수입화물과 운송서류가 내도하면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당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