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의 수출입과 플랜트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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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플랜트 수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전략물자의 수ㆍ출입과
플랜트 수출

1-1. 전략물자란 . -3-
1-2. 국제수출통제체제 . -3-
1-3. 수출허가기관 . -6-
1-4. 수출허가의유형 . -7-
1-6. 전략물자에 대한 지역 구분 . -7-
1-5. 수출한 의무 . -10-
1-7. 자율준수제도 . -10-
1-8.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 -11-
1-9. 처벌 규정 -12-
2-1. 플랜트 수출이란 -13-
2-2. 플랜트 수출의 형태 및 효과 -14-
2-3. 플랜트수출계약의 다양성 -16-
2-4. 턴키방식 -17-
1-1. 전략물자란?
전략물자란 대량파괴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 및 그 운반수단과 이의 제조, 개발에 이용이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하고 이러한 물품 등이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에게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된다.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 수출통제품목에 규정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이다. 다자 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정한 것을 우리나라는 이의 회원국으로서 법에 도입하여 전략물자로서 규정하고 있다.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할 경우에도 역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1-2. 국제수출통제체제
1)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WA)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WA)는 구(舊) 공산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했던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 : COCOM)를 대체하여 설립된 국제수출통제체제이다. 냉전이 종식된 후, COCOM은 수출통제를 위한 적절한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과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확산과 관련한 지역 및 국제적 안정 및 안보 위협을 다룰 새로운 협약의 필요성이 폭넓게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WA는 1996년 7월 네덜란드의 헤이그 근교 작은 도시인 바세나르라는 헤이그 외곽도시의 이름에서 딴 것이다.
바세나르 체제에 의해서 통제되는 품목은 재래식무기축(conventional arms pillar)과 기술축(technical pillar)으로 구분된다. WA는 COCOM과는 달리 수출통제 대상국 명단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국들이 특정지역이나 특정국가가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WA는 핵비확산조약(NPT)과 같은 국제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WA의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참여국들은 자체적인 수출통제규정을 국내법으로 제정하여 통제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특정품목의 수출 여부 역시 참여국들의 재량권을 인정하여 참여국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다. WA에는 현재 40개국이 참여국으로 활동하고 있고 한국 역시 참여국으로서 WA에 참여하고 있다.
WA 총회는 1년에 한번 소집이 되고 참여국들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의장국은 1년 단위로 참가국들이 돌아가며 맡고 있다. 현재 총회에는 네 개의 소그룹이 있는데, 일반실무그룹(General Working Group)은 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전문가그룹(Expert Group)은 통제품목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Licensing and Enforcement Officers Meeting은 실질적으로 수출 통제의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한 실무급 정보 교환을 담당하고 있다.
2) 핵 공급국 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1970년대 초에는 NPT에 가입하지 않은 핵비보유국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교역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오일쇼크’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평화적 용도의 원자력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1974년에는 NPT 비회원국인 인도가 캐나다에서 수입한 원자로와 자국의 우라늄을 이용하여 핵실험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일명 ‘런던클럽’으로도 불리는 NSG의 발족을 촉발하였다.
쟁거위원회(ZC)는 ‘핵비확산조약’의 성실한 실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핵수출통제체제로서 1971년 스위스의 끌로드 쟁거(Claud Zangger) 교수가 주도적 역할을 하여 처음 논의되었고, 그 논의의 결과 1974년 ‘(핵)비확산조약수출국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였다.
NPT 제1조~제5조는 핵물질과 기술의 이전에 관한 기본방침을 다루고 있는데, NPT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조약 당사국은, 핵 원료 물질 또는 특수핵물질이 본조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에 부응하지 않으면, (a) 핵 원료 물질 또는 특수핵분열성물질 또는 (b) 특수핵분열성물질의 처리, 사용 또는 생산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만들어진 장비 또는 물질을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핵무기 비 보유국에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한다. 즉 NPT 당사국들이 IAEA의 안전 조치에 부응하지 않는 핵물질과 장비를 직·간접적으로 핵 비 보유국에 수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ZC는 이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평화적 용도의 원자력이 군사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NPT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제무역관계법 제2판 - 김희길 저
한국기업의 대중앙아시아 플랜트수출 전략 :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 김선철
전략물자관리시스템 (http://yestrade.go.kr/)
전략물자관리원 (http://www.kosti.or.kr/)
블로그 (http://blog.naver.com/hun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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