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대책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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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대책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3.30 대책이란?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8.31정책의 후속으로 8.31 정책에서 제시한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공급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재건축 제도가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전반의 절차적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불로 소득적 성격의 재건축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그간 재건축시장에서 비롯되어온 고질적 투기와 집값 불안요인을 근절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는 정책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1. 공공부문 주택비축 확대로 서민 주거 챙긴다.(서민주거 복지 증진)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도심내 다가구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2012년까지 총 75만호의 소형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에 새롭게 추가된 다가구 매입임대는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또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고, 수도권에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장애인, 미혼모, 갱생보호자 등 특수취약계층을 우선지원한다는 정책이다.
또한 저소득 취약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집을 주공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시중임대료의 절반 이하로 임대하는 방식인 전세임대의 공급을 늘리고,공공부문의 주택도 늘릴 계획이다.
한편 택지 조성원가 및 공급가격 인하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도모하고. 현행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에 가중치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25.7평이하 서민용 분양주택 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택지공급가격 인하만으로도 분양가가 10% 내외의 하락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해 집값 불안요인 제거한다.(재건축 제도 합리화)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용적률 증가 등에 따라 재건축 조합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개발이익은 준공시점과 착수시점(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의 차액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집값상승률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여기에 개발이익 규모를 기준으로 0~50%를 누진하여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 준공시점에 해당 조합에게 부과하게 된다. 재건축 부담금은 전국을 대상으로 부과하되, 재건축 초과이익이 크지 않은 수도권 외곽지역 및 지방 등에 소재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실제 부담이 미미하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재건축 부담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서민 주택건설과 도시재정비사업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재건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추진위가 철거업자·설계자 선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시 입찰 최소참여업체(3~5개)를 규정해 입찰과 낙찰절차를 투명화한다. 또 건교부·검찰청·국세청 등이 협조해 민원·투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고발·시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3.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로 집값안정 도모한다.(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