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족의 향촌 지배와 촌락 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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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족의 향촌 지배와
촌락 생활문서
향안과 향규
조선시대 사족중심의 사회에서 사족지배층이 향촌에 대한 지배를 위해 조직을 갖추고 각종 규약을 지정하여 향촌을 결속 시켰다. 군현제 사회인 조선 사회에 에서는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 지방관인 수령(守令)을 파견하였으나 수령이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족층의 도움이 없이는 매우 힘든 일 이었다. 특히 16~17세기에 와서는 사족층의 성장으로 인하여 수령의 관치적(官治的)인 지배와 사족들의 자치적(自治的)지배가 상호 보험적(保險的)으로 이루어져 이시기는 사족들의 향촌사회 자치권이 매우 컸다. 향안(案)과 향규(鄕規)는 그러한 사족들의 자치에 대한 기록을 문서로 남겨 놓은 것이다.
안릉신영도(安陵新迎圖)
향안(鄕案)
향촌의 지배계층인 사족들의 명부(名簿)로서 향적(鄕籍), 좌목(座目), 향언록(鄕彦錄), 향중좌목(鄕中座目)등의 여러 명칭으로 불렸다. 향안은 조선전기때 설치된 경재소(京在所), 유향소(留鄕所)체제에서 유향소의 품관의 명단을 기재하던 유향좌목(留鄕座目)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향안은 당시 지역사회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사족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지역사회의 신분간의 차등을 명확히 구분하는 장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향안(鄕案)
향안에는 성명을 비롯하여 관직이 있는 경우 관직명과 본관과 부친의 성함등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관직을 가지지 못한 유학(幼學)이었다.
향안에 입록(入錄)된 구성원은 향회(鄕會)를 통하여 상호결속을 다지고 백성과 아전들을 통제 하였다. 그에 따라 향안은 사족의 향촌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방의 유력자의 명단으로서 향안에 이름을 올려야 그 지방의 대표적인 양반이라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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